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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모스탄·Morse Tan)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효력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3차 출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4월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모스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경찰은 비공개 조사를 거쳐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소년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모스 탄 전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기존 출국정지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소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다시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모스 탄 전 교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정된 출국정지 기간이 유지되며, 향후 명예훼손 사건의 본안 재판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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