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 ‘오세훈법’ 피고인 오세훈…항소심서 더 엄중히 책임 물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8/12 [13:20]

박주민 “ ‘오세훈법’ 피고인 오세훈…항소심서 더 엄중히 책임 물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8/12 [13:20]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법을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항소심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 의원 (사진출처, 박주민 페이스북)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시장,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 나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제시한 이유를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검은 항소 이유로 “오세훈법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인 만큼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다.

 

박주민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주도…음성적 정치자금 차단 목적”

 

박 의원은 200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 시장이 주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를 거론하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그는 당시 법 개정의 목적이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출할 경우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당시 법 개정의 핵심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회의록에 담긴 오 시장의 발언도 제시했다. 그는 오 시장이 당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로 하도록 하였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20여 년이 흘러 바로 그 오세훈이 그 법의 피고인이 됐다”며 “남이 대신 내는 정치자금을 막겠다며 법을 만든 사람이 정작 자신의 선거에서는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설문지, 10초 만에 오 시장 측근 휴대전화로 넘어간 정황”

 

박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사건의 1심 결과와 함께 특검이 항소이유서에 추가로 제시했다는 정황도 거론했다.

 

그는 “1심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특검은 여기에 더해 명태균 씨가 보낸 설문지가 불과 10초 만에 오 시장 측근 휴대전화로 넘어간 정황까지 항소이유서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다”며 “무엇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만든 기준 스스로 무너뜨렸다면 책임 더 무거워야”

 

박 의원은 특히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오 시장이 직접 주도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준을 반대로 자신이 무너뜨렸다면 그 책임 역시 누구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형량으로는 부족하다”며 “항소심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제정·개정 취지와 입법 과정에서 오 시장이 맡았던 역할을 연결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의원이 언급한 특검의 항소 이유와 사건 관련 정황은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며,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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