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법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항소심 무죄가 던지는 질문'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6일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다.
과연 사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증거와 법률이다.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력자에게도, 재벌에게도, 평범한 시민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때 비로소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IMS모빌리티의 투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했고, 증거은닉교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이 이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법원의 결론만을 놓고 사법부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법꾸라지’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훼손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권력과 공직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갈등으로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분열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적 편향의 문제로 비쳐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니라 원칙이다. 유죄라면 누구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무죄라면 왜 무죄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공소기각이라면 어떤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원칙에 따라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판결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의문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순간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내란 사태라는 헌정질서의 위기를 겪은 뒤라면 더욱 그렇다.
내란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역사적·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권력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법의 심판이 국민의 상식보다 멀어져서는 안 된다. 권력자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 법이 더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국민은 사법부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것이다. “정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 이 질문에 사법부가 답해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은 정의이고 불리한 판결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역시 국민의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신뢰다. 오늘의 무죄 판결이 누군가에게는 법치의 승리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권위가 아니라 공정성이고, 침묵이 아니라 설득이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일관된 기준이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우리의 외침마저 공허해질 수 있다.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한다.
“사법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권력에도, 정치에도, 여론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한 정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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