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해야…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대법관 제청·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 사법행정 사안” 국회 출석 촉구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8/28 [22:29]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해야…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대법관 제청·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 사법행정 사안” 국회 출석 촉구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8/28 [22:29]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해 “국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서 위원장은 28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회 법사위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반년 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하고 끝내 대통령을 패싱하고 통보하더니 국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법사위의 이번 출석 요구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묘히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21조에 의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 제129조에 의한 출석 요구이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법사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과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가 있었다는 의혹, 이상민·한덕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모두 사법행정 사안으로 법사위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안 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왜 전화했는가. 대법관 후보 사퇴를 종용한 것인가. 대법원장이 지시했는가”라고 물으며 “대법원장이 지시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한가, 이와 관련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 권한, 사법부 독립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위원장이 제기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후보 사퇴 종용’ 등의 표현은 현재 서 위원장 측이 제기한 주장과 의혹인 만큼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기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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