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한동훈 의원 공수처 고발..."김승원 수사기록 정치공작 악용"김동아 “비공개 수사기록 불법 입수·정치공작 악용”...“문자·계좌내역·통화내용에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까지 공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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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아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과거 검찰의 김 후보자 관련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김 후보자를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2024년 12월 27일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록은 서울서부지검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의원이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어떻게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느냐”며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수사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꺼내든 것인지, 아니면 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사건기록을 제공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이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며 공수처에도 자료의 입수 경로와 당시 수사·지휘라인 관계자들의 기록 반출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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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의 수사기록은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사법 정보를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끝까지 밝혀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최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잠적설’을 놓고도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검증은 하되 억측은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승원 후보자가 9월 4일부터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두문불출’, ‘잠적’ 같은 단어가 붙었고 한동훈 의원은 ‘사실상 도망갔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파악한 사정은 다르다며 “당시 김 후보자의 가족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며 “급히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실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직접 가족의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덮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족사를 핑계로 후보자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제기된 의혹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와 답변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잠적했다’, ‘도망갔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치열하게 하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위급한 상황까지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검증할 것은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사실이 아닌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가족분께서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자체를 넘어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입수 경위,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 부재 사유 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한 검증과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수사자료가 실제 검찰 내부 자료라면 입수·유출 경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동아 의원의 공수처 고발로 논란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 만큼,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성격과 출처, 취득 과정의 적법성 등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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