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임시 야적장 가보니

녹색환경보전협회 “임시 야적장도 폐기물 분리·보관 및 우천 유출 방지 관리 필요”
폐기물 여부·성상·반출입 기록 등 객관적 확인 필요…공공공사 환경관리 책임도 주목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6/09/12 [10:19]

[현장르포]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임시 야적장 가보니

녹색환경보전협회 “임시 야적장도 폐기물 분리·보관 및 우천 유출 방지 관리 필요”
폐기물 여부·성상·반출입 기록 등 객관적 확인 필요…공공공사 환경관리 책임도 주목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6/09/12 [10:19]

 

▲ [현장르포]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임시 야적장 가보니…폐콘크리트·토사 뒤섞여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사무실. 현장 내부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쌓여 있는 토사와 파쇄물이었다.

 

한쪽에는 회색빛 파쇄골재로 보이는 물질이 상당량 쌓여 있었고 일부만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크고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 잔재로 보이는 덩어리와 검은색 아스팔트 계열로 추정되는 파쇄물이 흙과 뒤섞인 채 적치돼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임시 폐기물 야적장’ 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환경감시단과 기자단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전체 공사현장의 적정성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 내부에 마련된 특정 임시 야적장이 관련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적치물만으로 해당 물질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인지, 현장에서 재사용하거나 반출할 골재·토사인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성상, 관련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있다면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보관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토사와 폐기물이 혼재돼 있다면 그 발생 원인과 향후 선별·처리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천과 비산먼지에 대비한 관리 상태다. 일부 적치물에는 방수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체를 충분히 덮고 있는지는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나 미세한 잔재물이 주변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임시 야적장이라는 이유로 관리 기준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적치된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폐기물이라면 발생량과 보관 상태, 반출입 내역, 위탁처리 과정과 최종 처리 경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하수관로 정비공사다.

 

공공사업일수록 시공 과정의 환경관리 역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외관만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나 ‘불법 매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 관련 자료, 반출입 기록, 적치물의 성상과 발생 공정 등을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한다.

녹색환경보전협회는 향후 임시 야적장의 폐기물 발생·보관·반출 및 처리 자료를 추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현장조사와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의혹의 확대가 아니라 확인이다.

임시 야적장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폐기물이라면 어디에서 발생해 어떻게 분리·보관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디로 반출되는지, 우천 시 오염물질 유출 방지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기록과 현장을 통해 확인하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명확해질 수 있다.

 

공공공사의 신뢰는 완공된 시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한 덩이, 토사 한 무더기까지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 역시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행정과 시공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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