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환경관리, 서류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병진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26/09/15 [08:37]

"공공건설현장 환경관리, 서류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병진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회장 | 입력 : 2026/09/15 [08:37]

▲2025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3-1 김포나들목 인근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호·보전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수행해야 할 핵심 책무다. 공공건설현장의 환경관리는 공사에 수반되는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천·토양·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다.

 

그러나 일부 현장과 행정기관에서는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계획서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다.

 

건설폐기물은 발생부터 분리·보관·반출·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야 한다. 임시 폐기물 야적장이 적법한 장소인지, 허가·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향후 처리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생량과 반출량, 처리업체, 최종 처리 경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도 마찬가지다. 재활용 자재라는 이유만으로 품질과 사용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품질기준 충족 여부, 시험성적서와 실제 납품 자재의 일치 여부, 현장 반입 후 이물질 혼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증이 부실하면 환경 문제뿐 아니라 공사 품질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된다.

 

공사용수는 수원과 취수 방식부터 검증해야 한다. 침사지나 집수정의 물을 재이용한다면 수질과 오염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물 절약이 오염물질 재순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역시 설치보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퇴적토로 처리능력이 저하되거나 집중호우 때 월류한다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강우 전후 탁수 유출 여부와 시설 작동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감독도 사업자의 설명과 서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현장을 한 차례 확인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역시 서류 작성과 점검 실적을 채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폐기물 관리, 수질오염 예방,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환경교육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측정과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특히 환경감시단이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지도·점검, 모니터링, 환경오염 제보 활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발적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감시와 제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협박·압박·보복성 조치에는 더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폐기물의 이동 경로, 물의 취수·배출, 순환골재의 품질과 납품 실태, 비점오염시설의 작동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건설현장 감독은 서류를 확인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계획과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환경관리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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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선 2026/09/15 [11:06] 수정 | 삭제
  • 현재 대한민국 제조, 건설 등 업계의 화두를 꼽자면 안전, 환경이다. 심지어 공공건설 현장에서조차 저렇게 난맥상을 보인다면, 안전-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환경측면에서도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