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노부모 특공 위장전입 99%·이사 피해 3년 새 2배” 사각지대 점검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9/21 [18:00]

정일영 “노부모 특공 위장전입 99%·이사 피해 3년 새 2배” 사각지대 점검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9/21 [18:0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과 이사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 청약부터 이사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APEC지원 특별위원회 정일영 간사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은 모두 1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2건, 99.2%가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위장전입’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은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6건에 그쳤으나 2024년 70건, 2025년 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2년간 적발된 133건은 앞선 3년간 적발된 19건의 7배이며, 최근 5년 전체 적발 건수 152건의 87.5%에 해당한다.

 

특히 2024년 적발된 70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으며, 2025년에도 63건 가운데 62건이 같은 유형이었다. 노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무주택가구에 별도의 주택공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주소 이전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이 부정청약에 활용된 것이다.

 

실제 국토부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동거하지 않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를 늘려 파주 운정신도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를 실제로 모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부모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정직하게 부모를 부양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청약을 당첨 이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청약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실거주 검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서비스 피해도 급증…계약불이행 3년 새 2.7배

 

국민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이사서비스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9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94.9% 증가했다.

 

3년 만에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863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89.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만1,005건, 피해구제 신청은 3,705건이었다. 특히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구제는 2022년 199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피해 사례도 다양했다. 이삿짐이나 주택 시설물이 파손됐는데도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계약을 취소한 뒤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이사 당일 갑작스럽게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당초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사는 당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가 업체의 추가요금 요구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령별로는 2025년 피해구제 신청 961건 가운데 30대가 360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건(26.7%), 50대 156건(16.2%), 20대 111건(11.6%) 순이었다. 20·30대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71건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이사서비스 이용 과정의 피해도 증가했다. 국내 온라인·모바일·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9건에서 2025년 122건으로 3.1배 늘었다.

 

그러나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사 플랫폼별 계약·운송 실태와 소비자 피해 현황, 입점업체의 허가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사업체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정보와 사업자 관리 역시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회원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이사는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이동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중 하나”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집으로 향해야 할 이삿날이 짐이 파손되고 추가요금을 요구받거나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악몽 같은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이를 단순히 소비자 개인과 업체 간 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이사업체와 화물운송 플랫폼을 담당하는 국토부 역시 소관 제도 안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실거주 검증 체계와 함께 이사서비스·화물운송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및 관리체계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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