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관제데모 직접 개입사실 수사하라"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20:56]

"박형덕 동두천시장 관제데모 직접 개입사실 수사하라"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0/23 [20:56]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단체에게 보내것으로 보여지는 SNS 쪽지 내용.(사진제공=공대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에 찬성하는 단체가 10월 22일(화) 소요산에서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관제 데모 형식으로 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며,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등, 이하 “공대위”)는 10월 21일(월)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하였다.

 

공대위는 10월 21일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성병관리소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개최하려는 대규모 집회에 시의 공무원들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공대위가 발견하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날 박 시장과 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간담회 연기를 결정 발표하였다.

 

공대위와 시민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동장의 차담회 후,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문자 명단파악’이란 SNS 쪽지를 각 단체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쪽지 내용에는 “동장님 차담회 회의내용 일부를 전달합니다.”라면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찬성집회시간에 소요산에 방문 예정(집회 참석의 의미)이라면서, “동별로 명단제출이 긴급하게 필요하니, 담당 단체별 공지 및 참석명단 파악하여 17시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최대한의 참석 독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주무관은 집회 참석 가능한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는 데에 혈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동두천시 한 동사무소 주무관이 사회단체에 22일 성병관리소 앞에서 열리는 관변 사회단체 집회를 홍보

 

또 다른 SNS 문자 메시지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알려드려야 하니 참석하실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공공연히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성병관리소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수시로 시의 불법 개입 정황들이 접수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는 10월 21일 보도자료(정책논평)를 통해,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의 불법성을 밝혀내었고, 향후 지방재정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위반 의혹 및 신흥재단의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찰 고발 및 감사원 특별 공익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보낸 SNS 문자 내용

 

지난 10월 17일 시의 공무원인 이덕만은 경제문화국장 명의로 “동두천시민들은 성병관리소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대량 배포하였고, 각 언론사는 이덕만 국장의 기고를 보도에 반영하였다. 시의 갈등을 중재하고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할 주무국장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한 것이다.

 

경제문화국장이라는 공직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시민여론을 날조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덕만의 기고내용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공대위의 주장을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하며, 우리 시민에게 잊혀 가는 기지촌의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라면서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적대적 세력인 양 왜곡된 프레임으로 덧씌우고 있다.

 

이제 이덕만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이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신력 있는 주장으로 포장한 이덕만 경제문화국장을 당장 해당 직위에서 해제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불관용의 원칙으로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시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과거 시대의 유물이며 낡은 관행이다. 박형덕 시장은 말단 공무원들의 뒤에 숨어 불온한 행태를 보이지 말고, 당장 10월 22일의 철거 찬성집회를 중단하도록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10월 22일 집회에서 주민 간 폭력사태 또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박형덕 시장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찬성 집회참가자를 인의 장막으로 이용하여 철거시도가 유발된다면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엄중한 형사적 책임과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0월 22일 시의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데모 집회를 즉각 중단시켜라.

 

▲ 10월 21일 경기 동두천시청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가 동두천경찰서에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2024년 10월 21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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