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내란·외환으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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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을 대표 발의자로, 한정애ㆍ김영환ㆍ강유정ㆍ임호선ㆍ박상혁ㆍ임광현ㆍ이학영ㆍ허 영ㆍ한민수ㆍ김문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개정안에서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정일영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수사를 피하겠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경호원 뒤에 숨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지만, 차제에 이런 꼼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란과 외환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체포와 함께 군 투입과 국회의원 구금을 지시할 때 사용한 비화폰 등도 확보함으로써 이제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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