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종사혐의 1심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재판부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유죄 중형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21 [15:09]

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종사혐의 1심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재판부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유죄 중형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21 [15:09]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주요종사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의회와 정당 제도를 부정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압수수색한 행위로,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위로부터 자행한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비상계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첫 중대 판결로,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적 파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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